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대상 주차요금면제등 인센티브 부여

2004.05.24 00:00:00


청주시(시장·한대수)는 지난 17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각종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조만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원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키로 했고, 우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한 시민 10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3만5천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 부과시 지방세고지서에 재래시장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과 시정 고지서를 홍보하고, 납세자의 납부내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납세자는 납부한 영수증을 분실해 납세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곤란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연간 84만건이상의 지방세 고지서 양식을 과감히 변경, 과세관청이 보유하는 납부내역 중 최근 10건을 제공키로 했다.

청주시는 이와 함께 미아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미아찾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의 여백을 활용해 미아사진과 인적사항, 발생정황,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고,  지방세고지서의 여백을 추가해 보다 많은 미아를 게재하기로 했다.

청주시의 관계자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던 낡은 세무행정에서 탈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고지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진납세의식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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