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동

2004.05.31 00:00:00

정부·지자체 부동산관련 전산망 통합… 실시간 거래동향 파악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계약내용을 입력해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전자계약서의 요건을 심의해 검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에서 등기까지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계약서 검인부터 납부세금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부동산시장 거래동향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42억원과 시간비용 150억원 등 19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와 과세당국의 업무생산성 측면에서도 337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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