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인하안 재의요구 안한다

2004.05.31 00:00:00

자치구 재정여건등 고려…구청장 자율판단 맡기기로


행자부의 재산세율 권고안에 반발해 강남·서초·강동·송파구 의회가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의결한데 대해, 서울시가 이들 자치구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자치구마다 재산세 상승률과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 의회는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서초·강동구 의회는 20%, 송파구 역시 25%의 감면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구의회에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이미 재의요구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할 수 없고, 행자부가 자치구에다 직접 재의요구도 할 수 없어 당장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을 현행 50%에서 10%∼30%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재산세를 국세나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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