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산세율 20% 인하 결정

2004.05.31 00:00:00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율을 정부권고안보다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구 의회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을 30%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과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20%로 수정,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 반대 3, 기권 1로 의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양천구의 재산세율 수용이 강동구에도 영향을 미쳐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애초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강동구의 재산세율은 정부안대로라면 27.3% 상승하지만, 이번 재산세율 20% 감면결정으로 평균 11% 정도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동구는 이날 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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