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세금重課 불만 고조

2004.06.03 00:00:00

稅率조정없이 행정구역단위 대상 지정


올해 들어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급기야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인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우선 1차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인적 사항,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가수요가 사라지고 이중계약서의 폐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행정편의주의적 지정으로 값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도 세금이 중과돼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즉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을 고르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한 데다 세율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아파트 값 변동률만 놓고 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4월달에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지역에서 제외된 서초구는 비싼 아파트를 구입해도 시가의 33∼35%인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면 된다.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서초구에서는 취득·등록세를 900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신고지역인 강남구에서는 2천80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 중과에 따른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가수요자나 다주택 소유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신고제를 1가구1주택 거래자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 등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4∼5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54평형은 그동안 과표기준(3억2천만원)으로 취득·등록세를 1천800만원 정도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14억원)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가 7천800여만원으로 폭등하게 된다. 세율은 손을 대지 않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신고제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모든 주택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고, 특정지역, 일정규모의 아파트만 적용시켰으며, 과세율을 바꾸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의 세금적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시적 거래 동결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신고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를 감춘 채 계약을 해도 규제할 수 없으며, 신고지역의 경우도 신고가 풀리는 순간부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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