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區, 재산세율 감면키로

2004.06.03 00:00:00

정부안보다 10%인하… 서울시 수용불가 입장


서울 광진구가 강북지역에선 처음으로 재산세율을 정부안보다 10%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6배가 오르는 강남·서초·송파구 외에 나머지 구의 재산세율 감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선 광진구 부구청장은 "가양동 현대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정부안대로 하면 재산세가 4배 가까이 상승하지만 10% 감면하면 약 3배 정도 오른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최근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6명 만장일치로 재산세율 감면을 의결했다.

한편 최근 재산세율 20% 감면을 결정한 강동구도 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임시회를 열었으나,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3, 반대 5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동구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3배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재산세가 1.5배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진구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에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광진구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을 의결할 경우 그대로 통과된다.

현재 정부안에 비해 재산세율 감면을 결정한 서울의 자치구는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구 30%, 송파구 25%, 서초구와 강동구가 20%를 인하했고, 강북지역의 경우 광진구의 10% 인하가 유일하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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