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國稅·廣域稅 전환 논란

2004.06.03 00:00:00

자립도 높은區 견제위해 '국세'로 ↔ 일부 의원 '광역세' 추진


열린우리당의 서울 강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남·북 자치구의 재정균형을 위한 재산세의 광역세 전환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발전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세율을 올리자 강남구를 시작으로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 자율조정권을 내세워 재산세율 인하를 결의한 이후 문제가 확산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자치구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를 국세로 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재산세를 광역세로 전환하자는 서울 강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지자체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광역자치구안에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으로 재산세의 광역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재산세를 광역세보다는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안정은 서민들의 생활과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재산세 파동처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과표를 과감하게 현실화해 실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와 같이 재산세를 기초단체에 맡겨서는 기초단체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악화시키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만 초래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할지, 광역세로 전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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