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놓고 지자체-납세자간 마찰

2004.06.07 00:00:00

憲裁 위헌결정이후 납세자 납부불복운동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위헌소송을 각하,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일제히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지자체와 납세자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 300여명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 지난해 10월에 제기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충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에 대해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후 지자체들은 그동안 관련 소송 및 조례 정비로 미뤄왔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제히 부과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분양된 용곡동의 某 아파트 545가구에 9억2천400여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고, 화성시도 최근 20가구이상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고 전북 전주시청도 최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주시 측은 "부담금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부과됐어야 하나, 위헌소송과 시·도 조례 제정의 지연으로 늦춰졌다"며 "지난해 5월이후 사업승인된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액의 0.8%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번 움직임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백기천 천안시민연대 간사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결국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 역시 "최근 위헌판결은 소송절차에 하자에 있었던 경우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없었다"며 "연맹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부담금 납부 불복운동을 벌여 이미 1만4천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자체가 300가구이상 아파트 최초 분양자에게 아파트 분양가의 0.8%, 일반주택은 1.5%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일부 건설사가 대형 평형을 지으면서도 가구 수를 299가구미만으로 하는 등 편법이 자행돼 왔고, 특히 취학 아동이 없는 독신가구나 노인가구에도 무조건 부과해 조세저항이 일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최초 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300가구에서 20가구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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