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땐 과태료 취득세 5배

2004.06.07 00:00:00

이달말 '허위신고 조사지원팀' 가동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주택거래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이 이달말 가동에 들어간다.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은 앞으로 일정기준을 벗어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주요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규모(아파트 18평초과, 연립주택 45평초과)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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