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브 더 스테이드' 당첨자

2004.06.07 00:00:00

지방세 체납 22명 분양권압류


인천시는 지난 1일 중동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조, 상습 체납자 22명을 적발해 분양권을 압류한 뒤 지방세를 납부토록 했다.

지역별 분양권이 압류된 상습체납자는 부평구가 8명(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5명(260만원), 계양구가 2명(4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市는 지난 4월에도 용산 시티파크를 9억4천여만원에 분양받은 석某씨의 분양권을 압류해 체납세금 2천200만원 납부를 유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양권 당첨자들을 일일이 대조해 상습 체납자들을 분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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