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 자동차세 체납 '눈덩이'

2004.06.21 00:00:00

자동차 폐차규정 악용 고의체납 늘어 가족재산 대체압류등 대책 마련 시급


방치차량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폐차규정이 악용되면서 광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고질 체납자들은 대부분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교묘히 악용, 체납을 일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체납차량으로 압류가 된 경우에도 차령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차량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자치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신청이 접수되면 승용차는 9년, 소형승합·화물은 8년, 중형 화물 10년, 대형화물의 경우 12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차량 이해당사자가 금융권이나 개인인 경우 사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말소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관서나 건강관리공단,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압류한 차량은 차량소유자가 대체자산이 없을 경우라도 폐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방치차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만 이를 악용, 고의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하는 경우가 늘어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지난 2002년말과 비교해 보면 광주시의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36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구별로는 서구가 11억4천100만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광산구가 8억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남구 6억9천500만원, 동구 5억7천100만원, 북구 4억3천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체납 증가는 종전의 경우 압류차량은 폐차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폐차가 가능해지면서 차량등록을 말소한 후 세금납부는 안중에도 없는 얌체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등 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법 규정이 바뀌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폐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같은 경우 특별법을 적용해 가족 등의 재산에 대체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