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성실납부땐 인센티브

2004.07.08 00:00:00

부산시, 과태료 체납정리 개선방안 제시


부산광역시의 자동차 체납액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준법의식 및 납부의식의 결여에 따라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소유재산의 압류 이외에 행정적 제재수단이 없어 체납액 정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부산시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98억원.

과태료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부과제도가 없어 체납된 과태료를 5년이나 10년후에 납부하더라도 납부금액이 현재 납부하는 것과 동일해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 과태료 체납액 대비 전담 인력이 부족해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부과자료가 많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위반기간, 기타 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오류가 많고, 과태료 업무가 일선에서는 기피대상 업무여서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아 다각도의 체납처분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부산시는 법적·제도적 자동차 과태료 체납정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거나 납기내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30%범위내에서 경감토록 했다. 이 방안은 조기 납부자와 장기 체납자간의 과태료 부과의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태료의 획기적인 징수도 기대된다.

둘째, 간접적 납부 강제조치제도의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확정전 조건압류, 지방세법 제16조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지방세법 제19조 등을 과태료에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과태료 체납에 있어 부동산 및 채권압류 외에 별다른 체납처분수단이 없어, 체납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이전등록 제한 조치를 들 수 있다. 현재 체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가 이뤄진 자동차를 매매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체납자 및 양수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압류에 이은 환가절차(공매)가 어려워지게 되고, 사실상 체납처분 중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광역 시·도간의 이전․변경등록시 일정기간 등록을 제한토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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