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주민세 징수업무 일원화해야

2004.08.09 00:00:00

국세에 합산징수 지자체 교부금형태 지원토록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소득세할주민세 징수 업무가 세무서와 일선 지자체로 이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중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징수하고 나머지 주민세는 일선 지자체가 받고 있는 상황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서가 국세부분만을 징수한 이후 이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가 일선 자치단체에 통보되는 기간이 2개월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부과기간까지 합산하면 3개월이상 소요돼 세원포착이 어렵고 고의적인 부도와 사업실패, 매매 등으로 상당수 납세자가 체납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마다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으며, 광산구도 지난해말까지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최某씨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동일과세 물건에 대한 징수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심리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세 납부시 주민세 10%를 납부토록 의무화하고, 그 10%를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의 세법 전문가들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원인 과세물건이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매매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확인 및 과세표준 결정은 물론 세원포착이나 징수업무도 지방세로 전화돼야만 징수실적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현행 국세가 체납돼 5년이내 결손처분을 이행할 경우 주민세도 동일한 과세물건이 체납됐다"며 "국세를 기준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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