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타운 후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4.08.16 00:00:00

전남도, 부동산투기 단속


최근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일대에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에 토지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의결, 향후 일정기준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이 일대에 부동산 투기 및 전매행위가 성행함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의 조사결과 지난 7월 한달동안 해남군의 토지거래량은 19% 늘어났으며 거래가격도 16∼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개발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며"토지 거래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 일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최근 토지거래자 명단을 파악한 뒤 투기성이 인정되는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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