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실시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에서 나주시가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시로 선정돼 상금 2억4천만원을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4개월동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주력한 결과 모두 10억5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지난 8월경 태풍 '메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주민숙원 사업비와 지방세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더 올리기 운동'을 전개해 상습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은닉재산을 찾아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보다 강도 높은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예금조회와 직장조회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 등록 등을 적극 활용해 금융거래를 제약하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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