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증가추세

2004.12.13 00:00:00

소송 패소로 인한 반환 대부분


지방세를 잘못 징수한 후 되돌려준 과·오납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지방세를 과·오납해 시민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1만4천217건, 36억9천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8천340건, 35억600만원과 지난 2001년 7천39건, 200억2천5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반환사유로는 행정소송인 국세패소에 따라 주민세를 환부한 경우와 국세경정, 착오납부, 부과착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채원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오납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광주시는 지방세가 과·오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의 착오로 지방세를 과·오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조정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주민세를 환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체 반환액 가운데 공무원의 부과착오에 의한 것보다는 납세자 착오납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과·오납도 상당비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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