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주민세 납부하세요'

2005.03.31 00:00:00

광주시, 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광주광역시는 내달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주민세(지방세) 자진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루 경과시 0.03%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법인세할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받고 있고, 사업장이 2개이상의 자치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구청에 일괄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광주시와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시·군·구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별 종업원 수 등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한 뒤 광주시 해당분은 주사무소 관할구청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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