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이렇게 신고하세요

2005.05.19 00:00:00

광주세관, 수출입업체 1천여명에 E-메일 홍보


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창근)은 지난주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 및 세관 주변 종사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할 수출입업체 직원 등 1천61명에게 E-메일을 통해 부정부패 신고방법을 홍보했다.

광주본부세관 부정부패신고센터는 세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고방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왔으며, 방문·우편·전화·FAX뿐만 아니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설치된 '부정부패 사이버 신고센터' 등 신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부정부패신고센터는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 주변 종사자(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포워더 및 창고업자 등)가 금품을 수수했거나 요구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 ▶세관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부조리 배격신고'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로 구분해 운영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부정부패신고는 관세청장이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등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엄격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고내용에 따라 1천만원(신고금액의 5배이내)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반부패 선도기관으로 자리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19일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주년을 맞아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한다. 행사와 함께 외부 반부패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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