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8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무소 담당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①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② 최근 개정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주요 법령, ③ 최근 관세평가 관련 동향 및 쟁점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관세행정 종합안내서인‘2016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질의·응답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경제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과 기업애로 해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