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환급업체 및 관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관련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9.9(금) 밝혔다.
이 날 설명회는 ‘16. 7. 1.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품목이 12개에서 93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민원질의와 유권 해석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13.4.1.제정) : 관세 환급 신청시 과거 2년간 수출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관세액이 많거나 고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생하는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고시로, ①사용할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 ②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수출업체의 환급 신청시 자주 문의하는 ①전년도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 ②FTA 사후적용 예상시 비중신고 방법, ③동일 품목번호 내 규격별 원재료 관리시 비중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세관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환급)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컨설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