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연구회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 개최

2016.09.12 15:27:23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관세연구회』(통관, 심사, 조사 업무분야별 전문가로 '15년 8월 구성) 제2차(‘16년 추계)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쟁점 현안 사례에 대한 포럼형식으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분과별 토의과제와는 별도로 「관세평가상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 거래가격 부인사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김병철 변호사를 초청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의가 있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인 육수진 사무관의 「HS2017 주요내용 고찰」의 연구발표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개정내용을 분석 정리한 오픈강의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오픈강의에 이어 분과별 토의과제를 보면 제1주제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FTA협정별 비교연구”에 대하여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호준행정관이 발표하면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예외기준인 최소허용기준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제2주제인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의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에 대하여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이홍환 조사관이 무역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대응방안을 연구 발표하였으며, 제3주제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순이익률법(TNMM)에 대한 관세평가적 연구”를 부산세관 심사2관실 김대웅 조사관이 발표하면서 이전가격의 결정원칙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법을 특수관계와 수입가격과의 영향여부 판단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제4주제인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한 국세청 처분으로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을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진명봉 행정관이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이대복 전 관세청차장(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한국해양대 국제관세학과장 신용존 교수 및 물류시스템공학과 김환성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지원 변호사, 최정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전경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민두 관세사, 법무법인 광장 이영모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 오수교 관세사, 김태주 관세사 등 관세청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이 됐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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