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성실무역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2016.09.26 09:55:55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 23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및 재공인된 관내 11개사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날 공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 중 대한통운에스비(주) 등 5개社는 신규로 AEO공인을 받았고, 이 중 화인케미칼(주), 흥진산업(주) 등 2개社는 중소수출기업 공인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모리슨익스프레스코리아(주) 등 6개社도 종합심사 결과 재공인됐다.

 

(신규공인) 대한통운에스비(주), 화인케미칼(주), 흥진산업(주), 명문관세법인, 지티에스국제물류(주) * (재공인) 모리슨익스프레스코리아(주), 트렌스월드로지스틱(주), ㈜흥아로지스틱스, ㈜앤씨엘, 부산신항만(주), 장금상선(주) 이로써, 부산관할지역내 AEO 공인업체는 총 163개社로 늘어났다. 

 

(전국 AEO공인업체 815개社의 20% 차지)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받은 이들 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기업상담관(AM : Account Manager)으로부터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3일 부산세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 등 대상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 관세행정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을 시기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외 1명이 자체 강사로 나서 법령의 제정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법령 주요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 위주 설명으로 청탁방지법 관련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과 더불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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