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억원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률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돼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률과 동일해진다.
또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20개비당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5년간,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 적용기한을 앞으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