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2년이상 체납자 신상공개

2005.11.21 00:00:00

담배 20개비당 담배소비세 131원 인상

내년부터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억원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률이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돼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률과 동일해진다.

또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20개비당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5년간,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 적용기한을 앞으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