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개정 부동산 중개업법 교육

2005.12.01 00:00:00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1천64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중개업자용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실거래신고제도 및 개정 중개업법의 전반적인 설명 및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시연 및 실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거래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운영 도모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06년도에 새로 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및 인터넷 신고방법 등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확한 지식 습득으로 공정거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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