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택분재산세율 20% 인하

2005.12.08 00:00:00

차액분 25억7천여만원 환급키로


서울시 성북구가 2005년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차액분 등 25억7천여만원을 대상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부터 환급대상자 7만5천여명에게 환급안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소급인하하는 성북구구세조례를 지난 10월17일자로 개정·공포한 바 있다.

환급대상은 올해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 납부자이며, 환급액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법정환급이자이다. 단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제외된다.

환급금은 환급통지서 수령→환급계좌신청→환급금 계좌이체의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환급금 신청은 우편 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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