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막바지 체납정리 총력

2005.12.08 00:00:00

12월 한달간 계좌압류등 징수 강화


목포시가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목포시는 경기 둔화 및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12월 한달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특별징수기동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 악덕 체납자 형사고발 등 강도높은 행정제재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를 집중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 은닉하고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색출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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