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108억6천만원 부과

2005.12.08 00:00:00

일년치 선납차량 증가로 전년비 1.8% 소폭 늘어


청주시가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200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6천853건, 108억6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만2천441건 106억7천500만원보다 1.8%인 1억9천만원 증가한 액수다.

증가폭의 둔화 이유는 제1기분(상반기) 일년치 선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침체와 더불어 유가상승으로 경유차량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수요의 증가로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세액의 99.6%인 10만4천614대 108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물차(0.2%), 승합차(0.1%), 특수 기타자동차 순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와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LG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납기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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