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인터넷으로 내세요

2005.12.08 00:00:00

부천시, 사이버신고·납부기능 제공


부천시민들은 내년부터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천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사이버 지방세'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국세를 전자신고·납부후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과세기관을 직접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종전의 인터넷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특별징수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등록세 정액분에 이어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세정 휴대폰 문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각종 세정서비스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전송할 계획이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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