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제 실시

2005.12.15 00:00:00

계룡시


충남 계룡시가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카드사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시험운영을 거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결제계좌에서 결제일에 자동인출되며, 일반인도 카드론 방식을 이용, 할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시는 납세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이중납부 및 오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여권 소지자들이 적기에 여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여권유효만료 예고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의 경우 만료시 1만5천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향후 5년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는 외교통상부의 여권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시스템을 이용, 여권만료 대상자의 정보를 받아 유효기간 연장을 안내해 준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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