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 실시

2005.12.15 00:00:00

위반시 취득세액 3배이하 과태료 부과

성남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은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관할구청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인 경우라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1인이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절차에 있어 인터넷(www.rtms.cans21.net)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접수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담당공무원 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 내역 및 검증결과는 관할세무서 및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며 모든 부동산의 적용은 2007년부터 실제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된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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