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등기특조법 한시시행

2005.12.15 00:00:00

달성군, 달서구 대천동·유천동 일부 한정


대구시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현재 임야를 포함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토지·건물로서 '95년6월30일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대구시 대상지역은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해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 소관 구·군청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후 2개월이상 공고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구·군청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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