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신도시 투기 뿌리뽑는다

2005.12.26 00:00:00

충북도, 합동조사반 편성 전수조사

충청북도가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자 및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자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원군의 세무조사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차적으로 이달말까지 건축물 신·증축, 농지 전용, 산림훼손 행위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부동산 전매행위 등 불법 부동산거래자에게는 중과세하고 투기관련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포탈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향후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타 개발예정지역에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종 충청북도지사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행위는 사회적 암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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