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등록)에 의거, 200억원 규모의 2006년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발행채권의 이율은 연 2.5%복리로,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조건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매출하며, 매입대상은 허가외 2개 유형 4개 항목이다.
또한 지난 2001년도에 발행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상환한다.
발행일 기준 만 5년 경과일이후부터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원금(액면금액)과 이자를 합해 상환해야 하며, 상환청구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은행창구에 비치된 영수증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한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채권상환일(발행일로부터 만 5년 경과일)로부터 기산해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내 상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6년 채권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91년도 발행채권(원금) 및 '96년도 발행채권(이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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