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피해주민 지방세 징수유예

2006.01.12 00:00:00

대구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징수가 유예된다.

대구시 남구청(구청장·이신학)은 최근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남구 주민들에 대해 '2005년 귀속분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역시 6개월 징수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해 점포당 3천만원의 긴급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긴급구호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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