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제도 지방세 징수 '효자'

2006.01.23 00:00:00

영주시,작년 3억3천만원 거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지방세 징수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주시의 경우 시행 첫해인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400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745건, 지난해에는 1천662건으로 크게 늘어나 세액만도 3억3천500만원에 달하는 등 연세액 납부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올해 2천500건 6억5천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으나 지난 16일 현재 2천400여건이 신청됨에 따라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시는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4∼5%대인 반면 일시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줘 이득이라는 점과 시의 적극적인 홍보과 납세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일시납부는 이달말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으로 발급받은 고지금액을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