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 내부규제 정비

2006.04.13 00:00:00

행정절차 간소화로 능률 제고 추진


부산시는 행정청간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규제, 불필요한 보고자료 등을 폐지·개선키 위해 '행정 내부규제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부서 상호간 보고·승인 등 내부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심사,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복잡한 내부행정 절차의 간소화,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행정능률을 제고키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에 법적 근거없이 지침·지시 등으로 별도 심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것은 폐지 또는 삭제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규제는 행자부에 건의해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등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자료, 통계 등을 구·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받아오던 자료는 대폭 폐지하고 정기적인 제출자료는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보고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4월 한달간 시와 구·군을 대상으로 법령상 불합리한 내부규제와 구·군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없는 시의 지침·지시상의 내부규제, 불필요한(중복적인) 보고 등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후 5월 중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해 6월부터 본격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