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전년比 19억 증가

2006.06.22 00:00:00


대구시의 금년도 1분기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납기일인 올해 자동차세를 집계한 결과 총 대수 83만2천대에 628억원을 부과 고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만1천대, 19억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1만4천498대 554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6만1천629대에 42억6천400만원, 승합차 4만8천146대에 27억6천600만원, 특수자동차 5천187대에 2억3천400만원순이고 기타가 3천42대에 1억2천700만원이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만2천988대 156억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3만4천286대 122억2천700만원, 북구 16만7천241대 119억3천900만원, 동구 11만7천556대 78억2천200만원, 서구 6만8천660대 49억5천900만원, 달성군 5만5천720대 40억6천600만원, 남구 5만692대 40억2천100만원순이며, 중구가 2만5천359대 21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2005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 승용이나 승합으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은 승합차세율을 적용, 연세액이 6만5천원이었으나 2005년부터 일반승용차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 중 전방조정차량(베스타, 이스타나 등 엔진이 앞부분으로 나오지 않는 차량)은 승합차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지로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카드론)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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