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체납 처분

2006.07.13 00:00:00

창원시


창원시는 7월 한달을 '대포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포차의 실제 점유·사용자를 파악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함께 뒷번호판 영치·인도명령·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이 부도·파산했을 때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 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로,명의상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창원시의 6월말 현재 관내 대포차량은 1천700여대로 체납액이 2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120억원의 19.2%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대포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불법운행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요인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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