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분 재산세 524억 부과

2006.07.20 00:00:00


울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6만2천346건에 166억800만원과 주택외(일반건축물, 선박, 항공기) 4만8천139건에 358억4천500만원 등 총 524억5천3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5천954건에 65억6천만원, 남구 10만854건에 236억3천800만원, 동구 5만2494건에 70억6천800만원 및 북구 3만8천19건에 70억7천400만원, 울주군 5만3천164건에 81억1천3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미만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초과 6억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는 한편, 6억이상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의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7월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시 인하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약 67%의 주택이 해당되며, 재산세액의 약 10.6%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세 납세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ulsan.go.kr) 또는 울산지역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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