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지역 사후관리 강화

2006.08.07 00:00:00

충북도

 

 

충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후이용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도내 7개 시·군(청주·충주·제천시, 청원·옥천·진천·음성군)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지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취득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06년3월23일)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06년3월23일)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련, 시·군 홈페이지에 개별 토지의 허가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위반사항 신고에 활용되도록 게재토록 했으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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