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정리 '이상무'

2006.08.17 00:00:00

상반기 목표 61% 정리 현장징수 강화


울산시의 체납세 정리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 징수반을 구성, 출장 87일, 체납자 방문 738회 등의 강력한 활동을 펼친 결과 총 체납액 684억9천700만원 가운데 82억8천700만원을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59억8천800만원을 징수하고, 22억4천900만원을 결손처리해 상반기 목표 135억원의 61.0%를 정리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신규발생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시, 구·군 합동징수 및 조기 채권압류조치 등으로 100건, 3억4천300만원을 정리했다.

구·군별 정리실적은 중구 39건 1억3천600만원, 남구 28건 9천400만원, 동구 3건 800만원, 북구 15건 5천100만원, 울주군 15건 5천4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28.6%를 차지하는 6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출장으로 체납자 직접면담을 통한 실태조사 후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납부 불능자는 재산조회후 무재산일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를 취해 총 체납액 193억1천900만원 중 22억4천200만원을 정리했다. 이는 직원 1인당 체납징수액이 결손액을 제외하고 2억9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 전국금융조회를 펼쳐 202건 8억9천400만원의 예금압류를 통해 150건 5억7천1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시, 구·군 합동영치활동 3회 실시로 828대(3천487건, 4억8천400만원) 영치, 2억8천6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특히 1억원이상 체납으로 2년 경과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지난 5월 제1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독촉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거쳐 12월 제2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가능분은 경제활동 제재 등 강력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불능분은 수시 결손처분자료 확보 및 재산을 추적관리할 것"이라며 "판단유보분은 쟁송 종료시 신속 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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