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취득세 채권빼고 분양가 반영

2006.08.17 00:00:00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세는 앞으로 분양가로만 과표가 산정돼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주 행정자치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채권 입찰제가 적용돼서 분양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실상 분양을 받게 되지만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행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때 전액 환급받는 것이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취득세 과표에 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반면 나중에 판교 주택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즉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전에 은행, 증권사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채권손실액을 경비로 인정해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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