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주민세 117억5천만원 과세

2006.08.21 00:00:00

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16일 균등할 주민세 131만7천232건 117억5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균등할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주소지할 6천원(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할 6만2천500원(지방교육세 1만2천500원 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117억5천만원(131만7천건)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57억5천만원(120만600세대) ▶사업장할 39억8천만원(8만4천명) ▶법인균등할 20억2천만원(2만7천건) 이다.

부산시는 "금년 주민세 과세금액이 지난해보다 주민세가 3억3천만원(2.8%)이 증가됐는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주민세액이 많은 구·군을 살펴보면 ▶부산진구 15억원 ▶사상구 12억3천900만원 ▶해운대구 10억6천400만원이며 ▶주민세액이 제일 작은 기장군은 2억1천400만원이다.

부산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만8천307명에 대해서 3억7천500만원을 비과세조치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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