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논의

2006.08.24 00:00:00

정부,과세형평성 고려 각계 의견수렴


정부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4대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에 대한 재산세 부과방침 문제에 대한 해명안을 통해 밝혀졌다.

행자부는 4대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신설·부과방침이라는 기사에 대해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일반 국민들의 체육·여가 생활을 위한 체육·레저용 회원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법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재산 증식수단이 되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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