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잔금기준일로 취득시기 산정해야"

2006.09.14 00:00:00

정지선씨 박사논문서 주장

우리나라 취득세가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되도록 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득의 개념이나 취득시기 시점 설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학계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의 정지선씨는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년 8월)'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정 씨는 논문을 통해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양대 원칙이 고수돼야 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 취득세는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를 보면 취득세의 성격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어 현재 취득세는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는 데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씨는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한 "취득의 판례를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념을 쓰지 않고 '민법상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법은 등기가 이뤄져야 물권의 변경이 이뤄지는데, 세법과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법상의 취득개념을 명문화시킬 것을 주장하며 "취득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증여,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사실상 취득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에도 모두 실질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정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9월1일자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잔금지급일을 미루게 하여 적용한 사례는 운영과 실제가 다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엔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등기·등록일로 하고, 증여나 기부의 경우엔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의 경우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표준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무상승계취득 또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액 산정시 연체료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할부 취득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취득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리스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리스 이용자로 하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와 취득세에 있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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