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에 872억 우선편성 권고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정부 제1회 추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94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서 확정된 949억원은 2005년도 내국세 결산액과 예산액 차액의 19.13%(2005년 교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2006년 예산 반영시 내국세 세수 감소가 예상돼 조기 정산한 999억원과 실제 2005년 결산에 따른 정산액 △50억원의 차액이다.
지방교부세 949억원 중 보통교부세 872억원에 대하여는 태풍 피해 등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부담분 등의 재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권고했다.
단체별 배분 규모는 광역시 36억원(평균 7억원), 도 164억원 (평균 20억원), 시 320억원(평균 5억원), 군 352억원(평균 4억원)이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광주시와 대구시에 가장 많은 11억원이 지원되고, 도별로는 경북 144억원, 전남 136억원, 경남 111억원의 순으로 지원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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