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제품 취득·등록과표 제외"

2006.09.25 00:00:00

법제처,최종유권해석…세금환급될듯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면서 빌트인(Built-in:공간의 효율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조한 붙박이 형태의 기구 또는 시스템)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해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빌트인 제품 설치가격을 분양가격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후 세금 환급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빌트인이 아닌 탈부착형 전자제품에는 과세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우선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 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해 시공·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설치하지 않기도 한다"며 "탈부착물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돼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즉 새 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과표 산정시 총 분양가에서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등의 설치금액을 빼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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