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주행세에 부과 바람직"

2006.09.25 00:00:00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현행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주행세로 전환해 경유가에 포함시키는 '총량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임기상)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 부과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와 관계 기관(국회 환노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제출한 개선 건의(안)은 우선 원인자 발생 부담원칙에 충실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주행세로 전환해 경유가에 포함시키고, 부과금은 대기오염 개선비용 집행비용에 사용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 정밀검사 적합판정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본 부과금만 내는 차등부 과세로 전환하고, 검사 기피 차량 및 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외에 초과 부과금을 합산과세하는 것을 담았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문제점으로 신차 구입시 커먼레일엔진 설치를 하고 있고 배출가스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운전자들이 이미 자동차세로 내고 있는 것과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 차이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안을 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P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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