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2006.10.26 00:00:00

원전 지역개발세 65% 금액 시·군 배분


원자력 발전의 지역개발세 65%의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률 개정안은 광역단체세인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와 시·군간에 배분해 공동으로 활용코자 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은 기존에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당해 시·군의 관할 구역에 배분할 때 도세에 해당하는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했던 문구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게 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토록 신설조항을 삽입해 이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개정된 신설조항은 공포된 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된다.

원자력 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올해초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신설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약 72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이 법률에 따라 시·도에 35%, 시·군에 65%가 배분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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