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2017.05.08 09:47:22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가량 높이고,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 정밀검사하여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는 한편, 다른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본부세관은 리플릿 배포와 홍보물 설치, 선내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홍보활동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세관감시정이 부산항 오륙도 부근 해상에서 조난 중인 요트(COCORIN TEGETEGE, 일본)를 구조했다.

 

 

 

 

 

 

세관 감시정 부산399호(정장 이홍금 외 2명)는 지난 1일 11시40분경 부산항을 순찰하던 중 오륙도 부근 해상에서 높은 파고 속에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인 요트를 발견, 신속히 부산세관 계류장으로 예인 후 엔진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선박은「2017 아시아 세일링위크」대회 참석차 2017. 5. 1(월) 07:00경 일본 이즈하라항(대마도)을 출항하여 동일 12:00시경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 입항 예정이었으며, 일본인 선원 1명(만 64세) 및 여객 1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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